법령상 위원회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18년 3차 회의 개최(2018.06.15.)
- 등록일
- 2018-06-05
- 작성자
- 기획팀
- 조회수
- 506
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다 음
1. 일 시 : 2018.06.15.(금) / 16시30분
2. 장 소 : 본관 중회의실
3. 안 건
가. 철도아카데미 설립에 따른 기채 건 심의
2018년 06월 05일
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