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18년 3차 회의 개최(2018.06.15.)
등록일
2018-06-05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506

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18.06.15.(금) / 16시30분

2. 장    소 : 본관 중회의실

3. 안    건

    가. 철도아카데미 설립에 따른 기채 건 심의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년 06월 05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